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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제한적인 '경영참여'를 허용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이사선임과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되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검토합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보완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을 추진하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6일 의결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은 경영참여를 보류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와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두고 의견이 갈려 한차례 연기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